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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_LOVE

'1차로 정속주행 안돼요!' 미니와 알아보는 교통법규

by MINI_현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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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니 공식딜러 대전 도이치모터스 최수현 주임입니다.

오늘은 지난 달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 1차로 정속주행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저 앞 도로는 뻥 뚫려 있는데!!

맨 앞을 천천히 달리는 차량 때문에

특정 차로가 꽉 막혔던 경험 해보신 적 있을겁니다.

대부분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1차로에서 정속주행중인 차량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나는 규정속도를 준수해서 달리고 있는데 왜?'

라고 생각하시는 운전자들이 많을겁니다.

과속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운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될 수 있죠.

하지만 1차로는 버스 전용차로처럼 비워둬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량만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으며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3차로나 제일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3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2~5만원. 벌점은 10점입니다.

편도 2차로의 도로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1차로가 추월차선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차로로 통행해야 하죠.

만약 맨 왼쪽 차선이 버스 전용차로라면 2차선이 추월차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1차로를 계속 추월 차선 삼아 달리면 괜찮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추월은 '정속'이 아닌 '가속' 과정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100~110km/h인 만큼 추월 과정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교통정체, 공사 등으로 인한 차로 통제 등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다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교통량이 몰리는 만큼, 앞지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 왼쪽으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3차로에서 주행중이라면 2차로로, 2차로에서 주행중이라면

1차로로 이동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죠.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추월을 했다면

이는 앞지르기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결국 1차로를 막고 있는 차 한 대 때문에 추월을 하지 못해 교통량이 꽉 막힙니다.

이는 결국 교통량이 적음에도 정체 현상을 유발하는 이른바 '유령 정체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유령 정체현상은 모든 차들의 차간거리와 속도가 비슷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 한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간거리는 줄줄이 줄어들고

이 현상이 정체로 이어지는것이죠.

결국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는 1차로 정속주행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정 차로가 막힘에 따라 다른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들이 증가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결국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실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년 아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운전자 300명 중 257명(85%)은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를 지킨다고 답한 운전자는 125명(32%)에 불과했거든요.

지난해 1차로 정속주행으로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5만4000대에 달한다고 하니

활발한 정책 홍보와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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